2011-06-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2011년도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국가의 수산자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수산자원사업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성을 가진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란 명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특정사업만을 추진하는 프로젝트팀의 인상을 주고 있어 명칭변경을 통한 대외적인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규사업 및 대형사업 등의 발굴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그 위상에 걸맞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수산자원사업단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신규사업 및 대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 신설, 제55조의2 및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제55조의3(임원)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제55조의6(업무의 지도·감독)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제55조의3(공무원의 파견)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4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