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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동성이 있는 물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특히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는 스마트폰 등은 분실하거나 해킹될 경우에 민감한 개인위치정보가 손쉽게 노출될 가능성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위치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사용자가 해당 물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