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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 발매를 위한 시설 즉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박성과 중독성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도심의 장외발매소는 생활밀집지역과 격리시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그런데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장외발매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그 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장외발매소 난립으로 인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