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지상파의 재송신이 중단된바 있고, 그 밖에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의 분쟁발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의 발생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방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적절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재정제도를 「방송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중계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또는 시청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98조의3(분쟁의 알선)
제98조의4(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