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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 법 제4조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