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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주사업자가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을 위한 시설 즉 장외매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경륜·경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박성과 중독성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서민들의 도박중독을 심화시키고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장외매장은 생활 밀집지역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
그런데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내에 경마 장외발매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경마를 포함한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들의 장외매장 설치 및 이전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 및 이전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그 허가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장외매장 난립으로 인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