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2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를 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권한을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나. 정기간행물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 등)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이양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15조(등록)
제16조(신고)
제17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8조(등록 및 신고내용 보고)
제33조(과태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