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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경정의 경주장뿐만 아니라 장외매장에 대한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됨에 따라, 본세의 성실한 납부와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경주장에서만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징수범위에 장외매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경륜·경정 장외매장의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입장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0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