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통계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기본통계의 작성을 위한 총조사의 실시(안 제4조의3 신설)
정책수립 및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나.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안 제5조의3 및 안 제5조의4 신설)
통계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37조제2항)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축소(안 제9조제1항)
모든 승인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통계품질진단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7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