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중이거나 영업준비중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수가 1천개를 넘어 지역 골목상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으로 이를 보완·강화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는 자는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개시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경제 영향 등이 포함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을 제한하거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마. 영업품목제한, 의무휴업일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제1항제7호 및 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2조의2(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 제한)
제12조의3(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준수)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