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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나,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