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2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그 피해자는 충격과 상처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중요한 진술을 한 경우에도 공판정에 나오지 못하거나,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행법은 여러 번의 조사·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그 영상물 등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뒀으나,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사실조차 몰라 실제 증거보전 청구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만화·동영상 등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함.
또한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