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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탈세의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탈세를 막아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탈세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은 각종 위험과 금전적 유혹에 노출 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조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를 효율적으로 막고, 국가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동기부여를 하기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이 탈세추징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84조의2제1항)
나.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제84조의2제7항 신설)
다. 국세청장은 매년 포상금 지급현황을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제84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