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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5인 ·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관련하여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 없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1. 12. 31.까지 개정 안될 경우 효력 상실).
이와 관련하여,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는 점, 통신제한조치가 활용되는 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내사가 필요한 대공사범 또는 조직폭력사범이라는 점, 개별 사건에 있어서의 기간연장 결정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수사상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과 통신의 비밀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