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 연간등록금은 754만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자 연체와 높은 금리, 낮은 이용율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금 액수 상한선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을 실시하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으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차등부과하여야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다. 등록금기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1조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3(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