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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이 영농이나 영어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적용기한이 201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향후 농어업을 계속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혜택을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