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입법예고가 생략된 채 통과된 법령이 총 1,233건으로 연평균 247건에 이르고 있음.
법령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입법예고가 시행되고 있지만,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다 보니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법령들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제정ㆍ개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의 국가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표현ㆍ자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예고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