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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원양어선의 선원은 급여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선박과 내수면어업 선박의 선원은 세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의 경우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과중한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조업을 기피하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선박과 내수면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원양어선 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근해어업 등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