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1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여 금융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이는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의 부재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에서는 금융당국 출신의 임원들이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공정한 금융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금융당국에 종사하였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퇴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