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4900만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를 넘어 서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재무, 여가 등 상담서비스는 일부 지자체 또는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의 일자리와 건강, 재무, 여가관리, 봉사활동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노후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노후설계 센터를 통한 행복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상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및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25조(공단의 업무)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제46조의4(노후설계서비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