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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국민연금법」에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의 일자리, 건강, 재무, 여가 관리, 봉사활동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종합적인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에 국가에게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필요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며,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노후설계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