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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약품의 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