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31일에 각각 폐지될 예정이고,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각각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경영난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악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감률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과세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의 과세특례기한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안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동조 제3항).
나.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2제1항).
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안 제106조의7제1항).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제 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안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