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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야영ㆍ취사 및 주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