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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신뢰성인증)
제28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제30조(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33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제38조(보고ㆍ검사 등)
제39조(청문)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2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