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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였으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을 확대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군인과 비교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안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