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기득수리물량(기존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물량)을 보호해 주고 있음.
그러나 기득하천사용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점에서 기득수리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취수지점을 옮기는 때에는 기득수리물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득하천사용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점에서 취수지점을 상류로 이전하는 때에도 기득수리물량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