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을 공정하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건설업자가 표준약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