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금융위는 지난 1월 중순에 삼화저축은행, 2월 중순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총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이와 관련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부실·불법운영 관련 저축은행 내부비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 감독기관 및 정치권과 권력층에대한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이 사건의 피해는 시장상인,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서민층에 집중되고 있고,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자들이 감독기관, 정·관계 등 권력층과 유착하여 행한 가진 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종합비리백화점을 칭할 수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재 이 사건 관련하여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관련되어 있어 양자간의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큼.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주축으로 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수사부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정치권 등을 고려한 축소수사가 되거나 아니면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로비가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어 검찰 또한 이들의 로비의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각종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등 관계자의 배임, 횡령, 분식회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불법대출 등 비리 의혹사건 및 부산저축은행 등 임직원에 의한 영업정지 직전 또는 직후 부당인출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등의 관계자가 각종 인·허가, 관련 기관 검사 무마, 퇴출저지 구명 등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하여 로비한 비리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등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비리묵인, 부실검사 등 비리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등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비리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음(안 제6조제1항).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또한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6조제5항).
마.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6조제6항).
바.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안 제7조제1항).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1차로 30일, 2차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자.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