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김학재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수사실무상 검사가 공소제기한 뒤에도 피고인을 계속하여 소환·수사하고 있음.
피의자는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이 되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가 되므로, 검사의 수사의 객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의한다는 미명하에 피고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구속된 피고인을 검찰청에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큼.
피의자가 공소제기된 후에는 구속절차도 법원이 관장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10일(제202조), 검사 10일(제203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10일 연장 가능-제205조)이고 통산 30일간의 공소제기 전 피의자 조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크지 아니함.
이에 공소 제기된 구속된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수사관행을 제한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을 근절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제200조제2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공소제기 후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