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많이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정단체화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이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 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나.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적·합리적인 수행을 통한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81조제3항 신설).
다. 입주자단체는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3조의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1조의2(공제사업)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