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 제작ㆍ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 실패로 인한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관리ㆍ유통ㆍ서비스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원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산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근거일 뿐 활용 및 관리 규정은 미흡함.
또한 영세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 및 콘텐츠 산업 등 연관 산업과 분리하여 독자산업으로 보호ㆍ육성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기반 강화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활용 등을 위한 각종 산업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기준과 검사방안, 품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 대책 등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기획, 제작, 운영, 이관 등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및 사업수행실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된 데이터가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유출되거나 위조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소재데이터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