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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각종 사고로 12만5000여명의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1만1000여명이 사망하여 외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질환임. 특히 중증외상환자는 이를 전담하는 병원과 전문의료진이 부족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살릴수 있는 사망자의 비율)은 33%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10~15%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외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는 중증외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 응급환자의 사망을 감소시키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중증외상진료체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