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1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2011년 4월 현재 148개의 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 규제의 관리와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 특례규정의 적용과 해당 특구에 대한 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이 법의 목적인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미진할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있을 뿐 특구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특구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특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시·도교육감이 각종 법령의 적용과 예산 지원에 있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등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할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특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구지정 이후 관할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할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을 포함)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초·중등 교육 관련 특구인 경우 특구 관할 시·도교육감을 포함)으로 하여금 해당 특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제9조(특구의 지정 등)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