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1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임금은 그 특성상 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회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처리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회의를 공개하며 회의장안에서의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최저임금차액의 지급)
제7조의3(최저임금차액의 청구권의 대위)
제17조의2(회의록)
제17조의3(회의의 공개 등)
제17조의4(중계방송 등의 허용)
제26조의2(최저임금감독관)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제26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