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1 발의 · 윤영 의원 외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들과 행정계획들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어를 연계하여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촌특화와 특화어촌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적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촌특화사업(구역)이 일정한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의 지정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제8조 및 제10조).
다. 어촌특화발전계획은 특화어촌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기존 행정계획들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하더라도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나 활동을 대상으로 함(안 제9조제2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함(안 제15조).
바. 어촌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단독으로 또는 인근 마을들이 연대하여 임의적인 특화어촌위원회(법인)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8조).
사. 특화어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가 관할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을 반영할 수 있음(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경관협정을 체결한 마을 등에 대하여 경관개선에 필요한 컨설팅·디자인·설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2조).
자.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도어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차.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음(안 제34조).
카. 국가 및 시·도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보조금과 별개의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함(안 제35조·제36조).
타.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중 자율어촌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음(안 제37조).
파.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38조).
하. 해당 시·군·구는 특화어촌의 운영 및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안 제4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3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