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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의 비용 부담으로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유지·보수는 시·군에 재위임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의 재원, 전문성, 관심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하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하천의 중요한 하천시설 및 일부 구간의 유지·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4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