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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해외한인언론은 해외 현지에서 대한민국과 현지의 뉴스, 정보 등을 한글로 제작·보급하여 현지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한국문화 및 한글의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한인사회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외한인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방송을 해외에서 제작·발행·방송하는 언론매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외한인언론이라 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 기본방향,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외한인언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해외한인언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