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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고는 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