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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재정지원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