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납부자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개최실적이 없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여 대통령령에서 이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설부담금 납부대상 개선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 신설)
산업단지 개발 후 용지ㆍ시설을 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과의 소지를 해소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다.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및 위반 시 벌칙규정 마련(안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1항 신설)
실수요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처분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은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통합(안 제38조의6, 현행 제38조의7 삭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유사한 성격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로 통합함.
마. 지식산업센터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4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8조의7(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