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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심야버스 등의 도로주행 시 차내의 성추행 등 최근 5년간 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는 75% 증가하였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여객이 성폭력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