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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나 최근에도 주취상태의 항공조종사가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제161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64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