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1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최근 청소년의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접촉이 증가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접촉하고, 신·변종유해업소 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상시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를 점
검·평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16세미만 청소년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관계기관의 종합적·유기적인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매 3년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실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의 접촉실태, 유해업소 출입 등의 이용현황과 청소년의 폭력피해, 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5(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3조의6(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42조의2(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