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생 략)
부칙 <제9592호,2009.4.1>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은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④ 제2항의 공공보건의료계정은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안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공공의학연구소, 부속병원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9592호,2009.4.1>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 등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② ----------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은 국립중앙의료원 회계와 별도의 회계로 ------------------------------------------------------------------------------------------------------------------.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