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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미국·일본 등은 물론 생수시장이 발달한 프랑스에서도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그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국민의 생활변화 및 야외활동 증가로 음용수 선택권 확보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수돗물의 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제13조의2(수돗물의 국외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