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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관은 민간에 위탁해 비용 절감 및 효율 제고 등의 이유로 정부는 2011년 5월 기준 전체 424개 사회복지관 중 316개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위탁준비에 사회복지관의 행정력 낭비와 장기적 계획수립 및 투자·운영을 저해하며, 위탁 복지관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