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가맹사업을 비교적 안정적이라 판단하고 가맹점 창업을 시작하지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조건 탓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설교체 또는 투자확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