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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있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32조제5항 중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