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동남경제권 산업규모에 걸맞은 고급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이끌 고급·전문 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교류의 촉진을 통한 지역균형 및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과학기술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창원과학기술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5조).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창원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창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마. 창원과학기술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둠(안 13조).
바. 창원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창원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창원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